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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가 도지사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5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3
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기를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등이다.

  •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은 예비후보자 기탁금이 감액되므로, 도지사선거에서 500만원을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 지위를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해 내보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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