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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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고,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 및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3
정당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연수ㆍ교육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4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당원집회를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중앙당의 연수시설,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고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정책공약집 판매 방법과 당원집회 제한 기간을 틀리게 적었다.
-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을 뿐 방문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집회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전 60일부터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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