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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시장 또는 점포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으나, 그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도로변에서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없다.
2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4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있다.
해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정격출력과 음압수준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의 상한이 3킬로와트이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도로변 대담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는 정당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초청하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되므로 틀리다.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되므로,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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