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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ㄷ.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ㄹ.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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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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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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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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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과 선거기간 전부터 지출해 온 선거연락소 유지비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두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는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유지비와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후보자가 지출해 온 전화료·전기료·수도료 등 유지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므로, 선거비용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중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해 실시하는 부분은 선거비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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