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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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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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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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공무원의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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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종교적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 조항이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선거에 부당하게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행위자의 내심이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일상적 사회활동·통상적 정치활동은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낙선 목적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공무원의 지위 이용에는 지휘감독권·직무권한 등과 관련해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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