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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후보자추천 및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후보자등록후에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당은 등록기간 중 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면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하면 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여성 추천 의무의 강도, 접수 시간, 무소속후보자의 당적 취득 효과를 틀리게 적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여성 추천은 노력 의무이므로,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므로 평일로 한정한 설명은 틀리다.
  • 무소속후보자가 등록 후 정당의 당원이 되면 그 등록은 무효가 되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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