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4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해설
당원·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의 홍보물 1종을 1회 발송할 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경선운동 주체의 예외, 합동연설회 장소, 후보자등록 제한의 예외를 틀리게 적었다.
-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단체 상근 임원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는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만 허용되므로 옥외 개최는 틀리다.
- 경선 낙선자의 후보자등록 금지에는 선출된 후보자가 사퇴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그때에도 등록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