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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의 통지 대상에 관계인을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즉시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지만,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관계인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 명부작성기간 중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을 해임하려면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하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조치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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