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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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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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하지만, 재직의원수가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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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해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이 맞지만, 비례대표 정수는 100분의 10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경우 종전 의원이 새 지방의회의원으로 잔임기간 재임하고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후보자등록 당시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의회의 의원으로 재임하고, 재직의원수가 새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증원선거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가 광역시로 된 경우 종전 시의원과 그 지역 도의원이 광역시의회의원 자격을 취득하고 임기는 종전 도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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