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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4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해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위원회 설명은 제재조치 통보 대상, 설치 기관, 위원 수·임기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방송통신 분야 행정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방송사에 명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두며 제재조치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므로, 9인 이내·임기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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