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설계 일반사항(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건축구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구조] 26년 1회차
강구조설계 일반사항(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웨브크리플링은 보에서 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의 웨브재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이다.
2
조밀단면은 휨을 받을 때 플랜지나 웨브에 국부좌굴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소성상태에 도달하는 단면이다.
3
구속판요소는 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양면이 직각방향의 판요소에 의해 연속된 압축을 받는 평판요소이다.
4
패널존은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와 기둥의 웨브의 연장에 의해 구성되는 보-기둥 접합부의 플랜지영역으로, 압축패널을 통하여 축력을 전달하는 영역이다.
해설
패널존은 보-기둥 접합부의 플랜지영역이 아니라 웨브영역으로, 전단패널을 통해 모멘트를 전달하는 영역이므로 옳지 않다.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와 기둥 플랜지의 연장으로 둘러싸인 기둥 웨브 부분이 큰 전단력을 받는 것이 패널존의 특징이다.
- 웨브크리플링을 집중하중·반력 위치 웨브의 국부적 파괴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조밀단면을 국부좌굴 없이 완전소성상태에 도달하는 단면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구속판요소를 하중방향과 평행한 양면이 직각방향 판요소에 연속된 압축 평판요소로 정의한 것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