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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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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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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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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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해설
의원은 제2종이 아니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주민 진료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 사진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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