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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상 설계도서ㆍ법령해석ㆍ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 설계도서 해석을 위해 원칙적으로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1
설계도면
2
공사시방서
3
산출내역서
4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해설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해석의 최우선 순위는 공사시방서이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으로 정한다.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다음 순위이다.
  • 산출내역서: 시방서·도면보다 뒤 순위이다.
  •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상세시공도면 다음의 하위 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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