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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회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제표 작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3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4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해 작성할 때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합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므로 유형별 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상계하고 작성한다.

  • 유형별 재무제표는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유형 안의 내부거래를 상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고 외부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제표는 당해·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회계정책·추정 변경은 주석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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