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해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이다.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호공무원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4급 이상이 등록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등록의무자이다.
  • 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은 등록의무자이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등록의무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