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3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4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휴업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공익사업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영업손실의 특정: 지구 밖 영업손실은 영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알기 어렵다.
  •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근거·요건·효과가 달라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 두 청구권의 동시 행사: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