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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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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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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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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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처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의 존부만 판단 대상이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 본안 대상이 아닌 처분: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그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 공공복리 고려: 신청인의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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