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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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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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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4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설

제재처분 제척기간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법률이 이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일반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일부 처분사유가 부적법한 하나의 제재처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다.
  • 구분 가능한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하나의 제재처분: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 재량 제재처분의 고려사항: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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