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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해설

영향권 내 건물·토지 소유자도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을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단지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 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에 대한 처분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
  •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는 경원자: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으면 경원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만 하는 사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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