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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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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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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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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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잘못된 행정심판 안내로 제소기간이 다시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 안내로 제소기간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취소재결: 형성력에 의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자료: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 제3자 청구에 따른 수익적 처분 취소재결: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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