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2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4
영조물이 설치ㆍ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해설
영조물은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조물의 용도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전제로 하자를 판단한다.
- 제3자 피해의 배제: 영조물 이용으로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된다.
- 경과실 공무원의 개인 책임: 판례는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본다.
- 취소판결 기판력에 의한 국가배상 인정: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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