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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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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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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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해설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철회하면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인허가만 의제 효과가 소멸한다고 본다.
- 관련 인허가 요건 심사: 주된 인허가 요건만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 의제 효과의 범위: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건축불허가처분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든 경우: 판례는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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