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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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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는 ㄷ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어,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 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 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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