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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제3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면서, 의견은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다고 정해 의견청취를 재량으로 둔다.

  • 말로써 하는 공개청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임직원 앞에서 진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전자적 형태의 공개 요청: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공개 비용: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 유지·증진 목적이면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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