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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달계약에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3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을 해촉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기업이 법령과 계약 중 어느 근거로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공기업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달계약: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한국형 헬기 개발협약: 판례는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본다.
  •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교향악단 단원의 해촉: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해촉은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여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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