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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해설

점용료 감액처분을 흠의 치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사유 있는 점용료 부과처분에서 흠 있는 부분을 감액하는 처분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본다.

  • 고지되지 않은 처분: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오기·오산의 정정: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의 취소: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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