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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당연무효가 아닌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에 근거한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공정력과 기판력의 동일시: 공정력은 처분의 잠정적 통용력일 뿐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아니다.
  •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인 민사소송: 민사법원이 스스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먼저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위법한 건축허가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만 판단하므로 건축허가를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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