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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조림] 26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채를 한 자는 벌채지에 대한 조림의무가 있다. 다만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벌채지 안에 금강소나무ㆍ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3천본 정도 산재되어 자라고 있는 경우
4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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