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없는 응급조치는?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