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중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은?
1
A (우수)
2
B (양호)
3
D (미흡)
4
E (불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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