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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물의 유지ㆍ관리 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또는 관리자… | [9급 지방직 건축구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구조] 26년 1회차
건축구조물의 유지ㆍ관리 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의뢰하는 업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전진단
2
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3
비구조재에 대한 구조검토
4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해설

비구조재에 대한 구조검토는 유지·관리 중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의뢰하는 업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지·관리 단계의 의뢰 업무는 구조체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안전진단: 사용 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업무로 해당한다.
  • 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하중 증가에 따른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확인으로 해당한다.
  •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구조 변경에 따른 안전성 확인으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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