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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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m2 이상인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2 m2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4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지상 16층(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m2)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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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은 그 층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m2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주택(갓복도식 제외)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미만인 층 제외)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므로 옳다.
일반 건축물은 11층 이상인 층이 기준이지만, 공동주택은 16층으로 완화되어 있다.
-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배연설비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 아니라 이상이어야 한다.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최대 40층이 아니라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으로 그 층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1개소가 아니라 2개소 이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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