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26년 1회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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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에는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의 설치를 금지한다.
2
세대 현관문에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할 경우, 우유투입구 등 생활에 필요한 장치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의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30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계단실에는 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창호를 두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나머지 설명은 고시의 표현을 비틀었다.
- 외벽의 수직 배관·냉난방 설비는 설치 금지가 아니라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하는 것이 기준이다.
- 세대 현관문에는 침입 방어 성능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 등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는 설치하지 않는다.
- 주차장 차로·통로·출입구의 비상벨은 30 m가 아니라 25 m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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