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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상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연장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 | [9급 지방직 간호관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간호관리] 26년 1회차
「의료법 시행규칙」상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연장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할 문서는?
1
환자 명부
2
수술기록
3
간호기록부
4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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