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근로능력 기준
- ㄴ. 부양의무자 기준
- ㄷ. 거주지역 기준
- ㄹ.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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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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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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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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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수급권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시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규정하였다.
- 근로능력은 수급자 선정 기준이 아니라, 선정된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하는 조건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요소이다.
- 거주지역은 수급권을 판정하는 독립된 기준이 아니며, 국민이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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