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다.
2
모든 법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하다.
3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4
자활센터의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설
2015년 7월 시행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였으므로,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이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서로 다른 선정기준을 두어, 통합급여 방식에서 벗어났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다는 것은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한 것은 급여별 소관 부처를 나눈 개정 내용이다.
- 자활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될 근거를 마련한 것도 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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