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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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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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법의 규정과 같다.
- 국가가 최저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는 것은 수급권 보호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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