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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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란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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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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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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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시험 당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7세 미만이 아니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유아의 연령 기준은 보육 대상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며, 이후 개정으로 연령 표현이 바뀌었으므로 시험 시행 당시 규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보육을 영유아의 보호·양육과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한 것은 법의 정의와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것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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