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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방문요양
2
주ㆍ야간보호
3
도시락배달
4
방문목욕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도시락배달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다. 도시락배달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식사 지원)이지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다.

  •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이다.
  •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다.
  •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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