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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9년 1회차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ㄹ.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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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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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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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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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심의를 거친 지원 연장, 타 법률 지원과의 중복 배제, 구술·서면 지원 요청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로, 지원 후에도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 보충성이 적용되며,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관계인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득·재산을 먼저 조사한 뒤 지원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어서 현장 확인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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