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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0년 1회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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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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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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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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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해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다.
이러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상시 10명은 고용 의무의 기준 인원이 아니다.
- 상시 30명도 고용 의무의 기준 인원이 아니다.
- 상시 100명은 고용 의무가 아니라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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