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0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복지관
2
지역자활센터
3
노숙인종합지원센터
4
아동일시보호시설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시설은 지역자활센터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나머지 시설은 근거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근거법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이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설이다.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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