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1년 1회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함)
1
치과의사
2
작업치료사
3
교정직 공무원
4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
해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정직 공무원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직무상 아동을 접하는 의료인·의료기사, 교원, 사회복지·상담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열거하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그 목록에 없다.
-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 신고의무자이다.
-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로 신고의무자이다.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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