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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후원금 관리 방…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후원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회복지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은 당해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관리능력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 ㄴ.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 ㄷ.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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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후원금 관리 방법은 모두 옳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예산 편성과 후원자 통보 의무를 두고, 거주자 개인 후원금에 대한 예외적 관리 규정을 둔다.

  •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은 본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관리능력이 없으면 시설의 장이 관리할 수 있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은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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