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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상 시ㆍ군ㆍ구…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상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설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 사항이다.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 사항이다.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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