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2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용어는?
1
소득인정액
2
최저생계비
3
최저보장수준
4
기준 중위소득
해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 결정에 쓰는 기준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정의한다.
-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값이 아니다.
- 최저보장수준: 급여 종류별로 정해지는 보장 수준이다.
-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