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가)~(다)에 들어갈 내…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3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나)가 부담한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가) | (나) | (다) | |
|---|---|---|---|
| ①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 ②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③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국가 |
| ④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빈칸은 순서대로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간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비용부담 규정에서 사회보험 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만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공공부조·저소득층 사회서비스와 부담 능력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 부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조합은 틀리다 — 사회보험은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 공공부조 비용의 부담 주체를 국가만으로 보는 조합은 틀리다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 부담 능력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 일부를 국가만 부담한다고 보는 조합은 틀리다 — 여기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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