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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2류 위험물로서 가연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분
2
황화린
3
적린
4
황린
해설

황린은 제2류 가연성 고체가 아니라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하는 대표적인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 철분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 적린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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