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상 비행 전 항공기의 보안을 위한 보안점검 사항에…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상 비행 전 항공기의 보안을 위한 보안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객실, 좌석, 화장실, 조종실 및 승무원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
2
항로 및 기상 상황 점검
3
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4
위탁수하물,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
해설
비행 전 보안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로 및 기상 상황 점검이다.
항로·기상 점검은 운항 안전(비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상 보안점검은 무기·폭발물 등 불법방해행위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항공기·물품 점검이다.
- 객실·좌석·화장실·조종실·승무원 휴게실 점검: 기내 위해물품 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점검이다.
- 승무원 휴대물품 보안조치: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보안조치이다.
- 위탁수하물·화물·물품 선적 감독: 탑재 물품의 보안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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