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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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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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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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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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이다.
해설
발전용 원자로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설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로에 가까운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과 그 바깥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뉜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반지름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이하로 본 설명은 틀렸다.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반지름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이하로 본 설명은 틀렸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반지름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이하로 본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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